수수료 없이!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 알려드립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란?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는 국민이 보다 손쉽게 예약 한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거 체계인 'E-순환거버넌스'를 구축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와 E-순환거버넌스는 폐가전 위수탁처리계약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배출정보가 수집되면, 무상방문수거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신청대상
폐가전 처리 희망하는 누구나 / 수거가능 지역 조회 필수
○ 지원내용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로 수거된 폐가전제품을 친환경적으로 처리
○ 수거 가능 품목
1. 단일수거 가능 품목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세탁기: 드럼세탁기, 통돌이세탁기, 탈수기 등 TV : CRT, LCD, 프로젝션 일반: 전자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
2. 세트 품목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탑 PC세트 (본체+모니터)
3. 다량 배출 품목 (5개 이상 배출 가능)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 빔프로젝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저기, 선풍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족욕기, 토스트기, 컴퓨터본체,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스,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기 |
○ 수거 불가품목
1.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안마의자 ·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할 경우 |
2. 가전제품 외
· 장롱, 책상, 의자 등 폐가구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피아노, 전자피아노 등 악기류 ·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전기장판류 · 안마기, 찜질기 등 의료기기 · 가스레인지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
○ 수거방법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가능
○ 수거시간
평일 및 토요일/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함
○ 신청방법
[순환 거버넌스 홈페이지[ 온라인/모바일 신청(www.15990903.or.kr ) 또는 전화 신청(1599-0903)
○ 문의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콜센터 15999-0903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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